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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공고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 선정(경쟁입찰의 경우)
  • 금액이 2억 원 미만 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물품의 구매·제조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2억 원 이상 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의 물품 구매·제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경쟁입찰 제도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69조의2(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체결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0조, 제171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0조(계약서의 작성)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서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9.8.14)
    1.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삭제 '99.8.14)
제171조(계약의 성립)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대가지급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6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6조(대가의 지급)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0.19, 단서 신설'99.8.14)
  2. (삭제 '99.8.14)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4. 제17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5.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9, '9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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