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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보다 편리한 시장 이용이 되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준수 사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은 공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한 약속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념
  • 공사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입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경위
  • 1998.12 공사경영이념으로 고객감동 경영 선포
  • 1999.09.22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공포
  • 2001.08.21 고객서비스헌장 1차 개정
  • 2001.10.22 고객서비스헌장 2차 개정
  • 2003.08.20 고객서비스헌장 3차 개정
  • 2004.12.06 고객서비스헌장 4차 개정
  • 2008.10.20 고객서비스헌장 5차 개정
  • 2013.10.08 고객서비스헌장 6차 개정
  • 2015.09.25 고객서비스헌장 7차 개정
  • 2017.08.22 고객서비스헌장 8차 개정
주요내용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
  • 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규정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고객의 협조사항을 제시
고객 서비스헌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1. 1.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공정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노력하고 신속, 정확하게 유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 3.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최상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 4. 고객에게 잘못된 서비스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신속하게 시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5. 5.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개선에 반영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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