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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신고제란?

출하자의 가명, 차명 출하를 방지하고 실명, 브랜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를 희망하시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시어 거래하여야 합니다.

출하자 신고 방법

홈페이지 "시장소식>등록안내>출하자등록>출하자신고"에 접속하시어 출하자 신고가입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고 사항을 입력하시면 출하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출하자에게 신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미신고 출하자 조치 사항

2009년 8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번호로 거래하지 않는 출하자는 출하장려금 지급 및 경락결과 문자서비스가 제한되며,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출하자 신고번호가 미기재된 송품장은 반입신고소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관련문의사항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02-3435-04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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