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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청구, 제도 안내 등에 대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목록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표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감사실 감사실장 정원교 02-3435-0480
정보공개담당 감사실 부장 박채문 02-3435-0521 
(Fax : 02-3435-0604)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를 확보합니다.
    3.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4.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경영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목록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공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자세히 볼려먼 다음 내용 참조
    •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E-mail」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자 : 강성용(Tel:02-3435-0616,E-mail:1997006@garak.co.kr)
    • 2.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신청사항
      •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E-mail」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자 : 강성용(Tel: 02-3435-0616, E-mail: 1997006@garak.co.kr)
    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대상

    1.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국제인권규약 제19조 제2항)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권은 적용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
    2.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법률상의 규정(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2021.12.10.)
  • 정보공개 방법

    1.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4. 공개시 확인사항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방법

    1.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②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③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④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2. 행정심판
    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③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3. 행정소송
    ①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목록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제공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 1매 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 - 1건 (10매 기준) 1회 : 250원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매체비용 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 - 1매 2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 1매 2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 1매 마다
    • · A3이상 300원
    • · B4이하 250원
    복제
    • - 1건 (10매 기준) 1회 : 250원
    • · 10매 초과시 5 매마다 100원
    • ※ 매체비용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 (60분 기준) 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 (60분 기준) 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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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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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매 초과마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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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매 초과마다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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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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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매 : 20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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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컷 : 500원
    • · 1매 초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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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 1매 : 20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 - 1컷 : 250원
    • · 1매 초과마다
    • 3′× 5′50원
    • 5′× 7′100원
    • 8′×10′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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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분마다 5,000원
    •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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