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청렴반부패신고 

각종 부정부패, 부당행위, 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린신고

    우리 공사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에 직원이 즉시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는 자정운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를 통해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 물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된 물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을 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 부정부패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정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 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원 비위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신고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이용가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 부당행위(갑질, 소극행정)신고

    우리 공사 직원이 고객, 계약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진행권, 허가권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원 비위행위, 소극행정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도급부조리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및 임금·자재·정비대금체불 신고센터 입니다.

    신고대상
    • 하도급 임금체불(어음 지급, 부당 결제 등)
    •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위장하도급 등)
    • 부당한 행위 강요(이중계약 강요, 보복조치 등)
    민원 처리 절차
    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 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분야 : 부실시공, 소방시설 및 미설치 등
    • 환경 분야 :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 과장광고 등
    • 공정경쟁 분야 : 기업 간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등
    공익신고안내 바로가기
    공익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 및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신고하기
    • 우편 및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상담 및 문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기타 안내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신청 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 및 방문: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 제3자 신고용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상담 및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Line 02-3435-3650
  • 이해충돌방지법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 상담 항목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이해충돌 상황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 등)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연관되는 상황
    기타 안내사항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로 국가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 및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서면 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 우편 및 방문: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 제3자 신고용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상담 및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Line 02-3435-3650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