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사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에 직원이 즉시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는 자정운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정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이 고객, 계약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진행권, 허가권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및 임금·자재·정비대금체불 신고센터 입니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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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Line 02-3435-3650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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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 경과 즉시 파기 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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