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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경영 목적 및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목적·법령근거

공시목적

  • 산업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시장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 필요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장 내 능동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재해예방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채소2동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형건설 공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지도·감독

 

법률근거

안전기본계획 수립 법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안전기본계획 수립)]
제6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목표

비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목표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내실화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내실화 2024년 화재사고 및 산업재해사고 'ZERO'화 추진

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실행과제
Ⅰ.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1. 안전·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 조직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③ 안전보건경영 위원회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2. 안전보건 실행과제별 책임오너제 ① 세부실행과제(Action Plan) 선정
② 실행과제 점검회의
③ 실행과제 점검회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점검
3. 도급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①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시행 및 자체점검
② 안전보건조치 시행여부 점검 (감사실 합동)
③ 작업중지 요청 제도 이행
④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⑤ 옥외청소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⑥ 도서관, 어린이집, 텃밭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4.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추진 ① 공사 위험성평가 시행 및 사후관리
② 자회사 위험성평가 시행 및 사후관리
③ 도매시장법인 위험성평가 시행 지도·감독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효력 유지, 지침 적용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
6.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 임직원 정기교육
② 안전보건관련 임직원 설문교육
③ 근로자 맞춤형 교육교재 제작 및 배포
7. 유통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① 공사의 안전보건경영 공시 및 안내
② 안전사고 집계 및 공유
③ 산업안전분야 안전보건경영 홈페이지 게시
④ 유통인 대상 안전사고 사례 포스터 제작 및 배포
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자료 제공
8. 산업안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활동 추진 ① 산업안전 전문기관 업무협약 연장
② 교육지원 및 유통인 컨설팅
③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유통인 홍보
9. 근로자 건강증진 개선 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②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체계 운영
③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10.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 ① 프로그램 운영
② 유해위험장소 작업환경 측정
③ 업무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11.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 ① 도매시장 대기 오염 발생 저감
② 통합환경경영추진체 운영
③ 가락몰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④ 정부·서울시 정책 적극 동참
⑤ 대기·환경문제 적극 대응
⑥ 물류작업장 환경 관리
12. 해충 등 감염병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방역대책 ① 시기별 주요 해충 방역
② 대응중심의 살균 소독 방역
③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업체 관리
④ 방역 전문업체와의 협업으로 전문성 강화
13. 식재료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검사 ① 식재료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도매권,가락몰)
② 식재료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도매권, 학교급식)
③ 가락몰 먹거리 식품안전 강화
14. 기타 안전사고 예방 활동 ① 안전보건 개선방안 내부 제안제도 활동
② 안전사고 예방 기여자 포상제도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④ 안전보건관련법령 개정(※해당 시)
⑤ 산업안전관리 안전담당 관리감독 전문성 강화
⑥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⑦ 강서시장·유통센터 안전보건관리 강화
⑧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평가
⑨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Ⅱ. 소방재난 안전관리 고도화 1. 화재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① 화재 등 재난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② 화재상황 신속 전달 시스템
2. 전사적 화재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개최
② 공사 안전관리TF 운영
③ 도매법인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 운영
④ 중도매인, 가락몰 임대유통인 안전협의체 운영
3. 안전점검의 날 및 집중안전점검 활동 전개 ① 안전점검의 날 시행
② 집중안전점검 시행
4. 도매시장 맞춤형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시행 ① 위기 대응능력 강화 소방종합훈련
② 화재 및 풍수해 대비 수방훈련
③ 유통인 찾아가는 소방교육
④ 시민안전지킴이 양성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 강화 ①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② 지역축제(대형인파 운집) 안전관리
6. 유통인 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조치 ①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② 중도매인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③ 유통인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④ 도매권역 부대·편의시설 화재예방 점검
⑤ 수산시장 미끄러짐 방지추진
Ⅲ.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1. 대형공사장 ① 공사장 합동안전점검(안전총괄팀 주관)
② 안전보건조정협의회 운영
③ 외부전문가(CM단,시공사) 안전점검 컨설팅
④ 건설근로자 보건관리
⑤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2.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특별점검 내실화 ①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
② 입주자 취약시설 상시안전점검
③ 물류장비 충전소 안전점검
④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점검
⑤ 입주자 시설변경 작업장 안전점검
3.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 안전점검 ① 일일 점검 및 시즌별 집중 점검
② 센터합동 물류시설 운영
4. 물류운반장비 등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① 물류운반장비 등록제 운영 및 관리
② 운전(관리)자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
③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④ 가락몰 전동물류기기 안전관리
⑤ 안전 확보용 반사지 스티커 배포 및 후속조치
⑥ 물류운반장비 등록·안전검사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화
5. 교통시설물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① 교통사고 예방 활동
② 속도제한 표지판 추가 설치 및 후속조치
③ 가락시장 디렉션 사이니지 제작 설치
6. 안전관련 예산확보 및 시행 ①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공사
② 안전예산 집행 현황 점검
7. 법정·자체 안전점검 시행 ① 법정안전점검
② 자체안전점검

문의처·총괄관리

관리조직도

재난안전 전담부서(안전총괄팀) 직제운영으로 소방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문의처

안전총괄팀 연락처 : 02-3435-0654, 02-343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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