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속성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거래 중지를 시킨 후 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농산물은 폐기 처분되며 출하자에게는 출하 금지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전성 검사 바로가기공사에서는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경매 시작 전에 중량, 속박이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불량 농산물로 적발될 경우 출하자는 반송, 후 순위경매, 경락가격 조정, 출하정지 등 단계별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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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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